구리시
지원금

신청대상
올해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‘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’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해당
사용기간
재난기본소득은 신청 다음 날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.
신청방법
신청 처리를 둘러싼 혼잡을 줄이고자 4월 21∼22일과 4월 25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해 접수하기로 했으며 토·일요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.
신청기간
4월 27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